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