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99만 원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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