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과 신고 방식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노인일자리 참여 소득은 그 실질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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