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업주에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해 퇴사 직후 가급적 빠르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 고용노동부(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