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라면, 운수업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유류비나 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수업 등 사업의 본질이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