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법인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로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한 인턴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총액 99만원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