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여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으면서 주류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면허입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률상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합니다. 이는 주류 판매가 식당 운영의 부수적인 행위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