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나 임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의 원인이 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월평균 금액을 계산한 것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다면, 각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안분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