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월·화·수·목·토요일을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특정 요일에 근무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화, 수, 목,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5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