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의 부가세 환급금을 귀하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귀하의 사업상 수익이 아니므로 '예수금' 또는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자산(부가세대급금)이 감소하며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장부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부채로 인식하고 추후 해당 사업장으로 송금할 때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해당 사업장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사업장의 자산입니다. 귀하의 통장을 거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의 사업과 무관한 타인의 자산이므로, 이를 귀하의 매출이나 수익으로 처리하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과다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부채로 처리하여 귀하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