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공장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위생복 대신 개인이 직접 구입한 위생복을 착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회사가 수립한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및 관련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작업 환경과 제품의 특성, 교차오염 방지 등을 고려하여 위생복의 재질, 색상, 형태(단추 없는 지퍼/벨크로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장을 변경하여 착용할 경우, 사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내 절차를 거쳐 승인된 복장만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