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재직 중이거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저금리로 생계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의 경우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퇴직자의 경우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근로일수 및 체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