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상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는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