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다른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는 최종 세액이 아니므로 반드시 5월에 합산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