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거주자 판정 시 거주지국은 조세조약상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순으로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중 거주자란 한국과 상대국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항구적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주지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면, 그다음 단계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연고가 더 깊은 곳을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이러한 기준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생활 관계를 바탕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