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6. 20.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배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제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정 기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법률혼 관계만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여 공제 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배우자 인적공제 내용을 기재하세요.
세무서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했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00만 원 이하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