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회사 내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문의하거나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입사 시 이전 근로기간의 합산 여부는 단순히 회사 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형식상 퇴사 후 동일 업무 계속 수행 등)에 따라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확인과 더불어 본인의 구체적인 재입사 경위와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