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연금을 동시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군인연금 포함)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 연금의 가입 기간과 수급 연령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중복하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은 별개의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쪽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쪽 연금의 수급권이 자동으로 제한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각 제도가 정한 최소 가입 기간과 지급 개시 연령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