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대표이사(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세율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해당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