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2개 이상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의 편의와 사업장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가계용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