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 육아휴직 기간별로 해당 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 기간은 독립적인 시작일을 가지므로, 각 휴직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해당 휴직이 시작되는 시점의 임금 수준을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