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현저한 하락'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하락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령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여기서 '현저히 낮아진 경우'를 통상적으로 임금 20% 이상 하락으로 해석하며, 일시적인 하락이 아닌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