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의료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감면 제외 업종(보건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면 대상 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감면 제외 업종인 보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