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대행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공공요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얻은 임대 수익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