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질병·부상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구직급여 수급 상태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