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이월액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제받은 자가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기업이 과거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차감하여 추징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추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