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의 8.8%(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때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표준은 '지급액의 40%'가 되며, 이에 대해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