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상생결제제도는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지급기한에 따라 0.5%, 0.3%, 0.15%의 차등화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