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투자세액공제 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는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공동사업자에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원천징수된 세액, 그리고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가산세 등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세액공제 역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의 비율(손익분배비율)에 맞춰 세액공제액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