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과다 공제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잘못 공제받아 신고한 것은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고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되어 확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