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하여 총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