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합산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상실일 신고 기준은 고용보험과 다른가요?
납세자가 세무사의 자문을 맹신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중으로 4대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 종합소득세가 많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