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이미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또는 정정신고) 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