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귀속 소급분 급여 지급으로 인한 원천세 차액 납부 시 가산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전년도 귀속 소급분 급여 지급으로 인한 원천세 차액 납부 시 가산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 차액을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른 것으로, 소급분 급여의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도 해당 지급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차액 납부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면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 납부 기한: 원천세 차액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면제: 위 기한 내 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지급명세서 수정: 소급분 급여 지급 사실을 반영하여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소급분 급여의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 간이세액으로 재계산)
- 월정액 급여 변동 시 비과세 금액 또는 세액공제액 변동에 따라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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