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월과 2월에 근무 후 퇴사했다가 5월에 재입사하신 경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의 모든 근무 기간(1월, 2월, 5월)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입사하신 회사에서는 이전 근무 기간(1월, 2월)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이전 근무 기간과 현재 근무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