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미 납부하신 기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 결과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이미 납부했던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급여에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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