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되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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