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전 거주 요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귀농 후 거주 요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