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은 후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6.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은 후원금이라도, 그 성격이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후원금이 사업소득처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특정 행위나 사건에 대한 일회성 보상으로 지급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재능 기부나 특정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감사 표시로 받은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원금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나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은 후원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원금의 성격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후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