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은 후원금이라도, 그 성격이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후원금이 사업소득처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특정 행위나 사건에 대한 일회성 보상으로 지급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재능 기부나 특정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감사 표시로 받은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원금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나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