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연말정산 시 본인을 기본공제로 넣었을 경우, 장모님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장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신 경우, 장모님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는 귀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모님께서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의료비를 귀하께서 직접 부담하셨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모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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