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2. 6.

    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임신·출산·육아,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의 수급 기간에 그 기간만큼을 가산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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