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2026. 2. 6.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4,000만원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포함)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 이하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다면, 해당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셨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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