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합산 신고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2. 연말정산과의 관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모든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면 소득이 누락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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