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의료비 지출액이 당해년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처리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6.
전년도에 지출한 의료비가 당해연도에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보험금 수령액을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았는데, 2024년에 해당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80만 원을 수령했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공제받은 의료비 100만 원에서 보험금 수령액 8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공제 대상 의료비는 20만 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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