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근로 제공 기간 외 지출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6.
근로소득자가 근로 제공 기간 외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근로자 부담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납입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대상입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역시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 금액: 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대상입니다.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은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항목들은 근로 제공 기간을 따지지 않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다만, 각 항목별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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