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6.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각종 공제 자료를 미리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연말정산이 처리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제 자료(예: 기부금 등)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공제신고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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