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무주택자 요건이 양립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연말정산 등에서 무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전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무주택 요건: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제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예외: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 세대원 중 누군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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