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팝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여부
2026. 2. 6.
영화관에서 팝콘을 구입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영화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화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영화관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의 경우 해당 영수증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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