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서 연차수당이 연간 총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과세 대상일 경우와 100만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일 경우, 급여대장에서는 이미 연차수당을 모두 과세로 작성했는데 이직확인서에서는 연차수당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6. 2. 6.

    이직확인서 작성 시 연차수당은 급여대장에서 이미 과세로 처리되었다면, 이직확인서의 '연차수당'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항목'이나 '기타수당'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기본급: 세전 기본 급여를 기재합니다.
    2. 상여금: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개월분을 기재합니다. 만약 12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연차수당: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기재합니다. 만약 12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미 과세로 처리된 연차수당은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4. 기타수당: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모든 과세 대상 수당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과세 대상인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차수당' 항목에 기재하되, 비과세임을 명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과세로 처리되었으므로 '연차수당'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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