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에서도 과세 매출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6.
약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크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로 구분됩니다.
과세 매출은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쌍화탕, 파스, 타이레놀 등이 과세 매출에 포함됩니다.
면세 매출은 의사 등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는 전문의약품 판매분입니다. 약사의 조제 행위 자체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뿐만 아니라 비급여 대상의 전문의약품 판매도 면세 매출로 간주됩니다. 금연치료비,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지급분, 여성용품 판매 등도 면세 매출 항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중에서도 처방 없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등은 과세 매출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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